[시사뉴스 장초복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소통과 협력’·‘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진은 지난 3월 4일자 “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 ‘시민 혈세’ 멋대로 기획·심의한다”는 제목하에 기사화 보도했다.
이번에는 취재진이 경기북부에 위치한 시의회(양주시의회. 포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고양시의회. 남양주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 요구와 협조를 요청, 지난 7대 및 8대 지방의회 시정질문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시정질문 내용은 집행부 운영, 지역 현안, 진행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이 질의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내용들이다. 각 부서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은 부지기수이다.
▲양주시의회 173건(7대) 52건(8대). ▲포천시의회 67건(7대) 10건(8대) 3월, 시정질문 예정. ▲동두천시의회 39건(7대) 22건(8대). △의정부시의회 5건(7대) 3건(8대). ▲고양시의회 83건(7대) 37건(8대). ▲남양주시의회 39건(7대) 8건(8대) 3월, 시정질문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집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정부시의회는 어느 지방의회보다 시정 질문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의정부시의회 여.야 몇 명의 의원들에게 집계현황을 보여 주며, 저조한 시정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고 질문해 보았다.
야당(한국당)의 재선의원들은 ‘학자출신인 시장의 언변이 뛰어나 말로 이길 수가 없다’면서 ‘일괄질문 20분에 일관답변 40분이라 질문 시간이 적다’며 ‘질문을 잘 못하면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등 황당한 답변이었다.
여당(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당 소속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냐’고 반문까지 하며,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등 황당무계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해명과 변명이 각양각색으로 ‘지위와 권한’이 주어진 “시의원”이 맞나 하는 의아심 마져 든다.
취재 중에 만난 양주시의회 이희창 시의장은 “시정질문은 시장, 부시장, 시의원들과 복지.안전.교육.경제.일자리.문화.관광.보건․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단·소·권역동장 및 각 부서장들이 시의회 본회장에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현안들을 시의원들과 공유하며 잘 잘못을 지적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천시의회 강준모 부의장은 “각 의원들의 다양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통해 모든 시의원들이 공유하고, 넓은 포천 땅에서 이웃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초선 의원으로써 시정질문은 많은 것 들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 대다수는 시정질문은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인신공격에 망신주기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에 시의원 자질론에 대해 의아한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한편, 시의회 지위 및 권한은 “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 대리출석. 답변가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