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비공개 상태에서 50여분간 진행됐다.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기결수용자 신분이었던 2015년 11월에는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나 재심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현재는 미결수 신분이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차량의 라이트 조각이 발견돼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하지만 시신 검안에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는 외상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 검출됐다.
경찰은 양주에 30알의 수면유도제를 타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틀 뒤인 9일 숨진 남성의 큰딸 김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을 강압수사라고 판단했다.
재판이 진행되자 김씨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증거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제출돼 있는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5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씨의 형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당사자에게는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으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