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에게 가스총을 쏘려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20일(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8시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내 B씨(67)와 딸 C씨(42)에게 "한방이면 다 죽는다"고 협박하며 가스총을 발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내와 딸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