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2일 술에 취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16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바 있다"며 "범행 당시에도 아들을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은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계획적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밤 11시20분경 인천시 서구 공촌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B씨(46)의 이마를 흉기로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