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의 딸이라고 밝힌 10대가 자신의 아버지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을 올려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살인)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첫 공식재판이 열린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 준비 과정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유치장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A씨의 딸이라는 밝힌 10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구월동 살인사건의 셋자매 입니다(아빠의 심신미약 주장반대)'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저는 중2입니다.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하다"며 "그런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에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해쳤다"고 적었다.
이어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3일 오후 8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살고 있는 집을 몰라 범행당일 하교하는 자녀를 뒤따라가 집 밖으로 나온 아내를 살해했다.
A씨의 재판은 2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