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사후면세점이 계속되는 환급리베이트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후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세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전면세점과는 달리 사후면세점은 국세청에게 지정‧취소 권한만 있을 뿐 관리‧감독할 주무부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사후면세점 수는 3배 이상 증가하며 폭발적인 확장력을 보였다. 2013년 5,496개였던 사후면세점은 2017년 17,793개까지 늘어났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환급한 건수도 2013년 278만 건에서 2017년 1,181만 건으로 4배 이상 올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공항에서만 가능하던 환급 업무가 사후면세점에서도 가능해진 것은 2016년 법 개정 이후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의 환급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금액의 구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금액 대비 2% 수준으로 지난해 사후면세점 판매실적이 총 2조 2,925원이었으므로 17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각자 약 27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간 셈이다.
사후면세점의 성장과 함께 환급대행시장의 경쟁도 불이 붙어 환급대행사 간의 ‘리베이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초창기 환급대행 수수료의 10~20% 수준이었던 리베이트 액수가 경쟁 과열로 30~40%를 넘어 60~70%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후면세점 지정 권한을 가진 국세청은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파악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