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해 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2일(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4시20분경 서울역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B씨로부터 현금 610만원을 받은데 이어 30일 오후 1시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흑석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C씨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30일 오후 5시18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빌딩 앞에서 D씨로부터 1100여만원을 받으려다 가짜 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받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해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전화를 걸어 속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한 돈의 4%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 범행을 자행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