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카드깡 업자 등에게 팔아 넘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29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취득한 1만3188명의 개인정보를 카드깡 업자나 대부업자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수의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을 사칭,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이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건당 5000원에서 많게는 1만2000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2014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후 2015년 1월 출소한지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6개월여 동안 1만3188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1년 넘겨 도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