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 대해 “경영권 분쟁에 대해 질책할까봐 겁이 나 사과하러 간 것”이라며 “면세점 청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 공판에서 “당시 국세청 등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어 압박을 느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 당시 면세점 청탁에 대해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면세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주주총회에서 제가 이겨서 분쟁 일단락됐다고 본다, 앞으로는 조용해진다, 그래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할 일 없을 것이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저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대감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안심했다”며 “제가 평창올림픽에 600억원을 후원한 것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박 전 대통령이 스포츠 지원, 국가적 사업지원을 당부해 ‘알겠습니다,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대통령 면담 후 이인원 부회장에게 대통령이 요청한 스포츠와 관련해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면세점에 대해 청탁했다며 법정구속까지 당하게 됐다”며 “진짜 억울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 오해 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