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아내의 가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행사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새벽 3시45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인 B(25)씨를 옆구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담뱃불로 B씨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지저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예전에 연락하던 남자에 대해 추궁 하던 중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폭행하던 중 심지어 담뱃불로 가슴 윗부분을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