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사귀던 여친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죽이고 여친의 머리를 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9시40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길가에서 여자 친구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폰(시가 130여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어 B씨의 집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로 B씨의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철제 냄비로 머리를 때린 혐의다.
이어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가스레인지로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으로 B씨를 '지지겠다'며 협박 하고 집에 있던 B씨의 반려견(시가 190만원 상당)인 비숑프리제를 거실 바닥에 힘껏 내리쳐 죽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한달간 교제를 하면서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 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을 앞세워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으며, 전신의 상흔과 잘려진 머리카락, 달궈진 프라이팬 등 고문의 암시에 가까운 협박도구의 위험성, 반려동물에게 투사된 분노는 폭력 성향과 가학 심리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가 감당할 후유의 골이 깊을 것으로 보이나, 모친의 선도의지, 장기 구금시 갱생 능력의 약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