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작품을 일본에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중간에서 억대 원고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에이전트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화가 B(38)씨의 작품을 일본에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현지 출판사로부터 받은 원고료와 단행본 인세 등 1억8000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일부를 지급했고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