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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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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 등 기자회견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14년 지나도 입법 안돼
결정 기다리며 재판 연기된 병역거부자 900여명 고통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의 사회단체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은 5일 국회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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