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재 최고 2%에서 2.5%로 높아지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 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고가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으로 구성됐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 0.05~1% 포인트 인상
권고안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감안,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포인트씩 올라갈 경우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에 100%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주택분 세율(0.5%)을 유지한다. 6억원을 초과하면 0.05~0.5%포인트 인상한다. 현행 최고 2%인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분 세율은 3.0%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은 2.0% 이었다.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갈수록 인상폭이 커질도록 설계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린다.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로 높아진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0.7%에서 0.9%로 오른다.
이같은 방안은 6월22일 정책 토론회 때 제안된 안 중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안으로 꼽혔던 개편안이다. 이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된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하는 2020년을 가정하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천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0%) 뛴다.
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처럼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정책 토론회 때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과세 안과 비교하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특위는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별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특위는 이번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을 34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시가 10억원~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이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에 집을 2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최대 53.26% 오를수 있다. 원 세무팀장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은 60%,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로 인상을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13억52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5㎡)의 종부세는 현행 기준 113만원에서 개편 후 119만원으로 6.3% 오른다.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120㎡)의 종부세는 71만원에서 75만원으로 6.3% 상승한다. 공시가격이 23억400만원인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종부세는 507만원에서 586만원으로 15.5% 증가한다.
만약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엘스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종부세는 873만원에서 1337만원으로 53.3% 급등한다. 잠실엘스와 갤러리아포레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1567만원에서 2366만원으로 50.95% 오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40여만명으로 급증
특위는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차 늘리는 내용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했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권고안대로 시행하면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마련했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상의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는만큼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안도 내놓았다.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의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예산분야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5건을 권고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