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중국 불법 장기이식 병원을 한국인 환자에게 연결해 주고 환자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일(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중국 베이징 한 경찰병원에서 간 경변 말기 한국인 환자인 B(여)씨가 한 중국인의 간을 이식받게 해 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호자인 B씨의 남편으로부터 간 구입비, 신분증 위조비, 이식 수술비, 체류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이중 150여만원을 소개비로 자신이 챙겼다.
A씨는 2005년부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중국 내 불법 장기이식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불법 장기이식을 알선했다가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형수의 장기 적출과 이식을 2015년부터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행위는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금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번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며 "더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