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최경환 징역 5년 선고

URL복사

서울중앙지법, 직무관련성·대가성 모두 인정
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추징금 1억원 명령
"사회적 신뢰 훼손,거액 국고 사용"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려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하라'는 이병기(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1억원을 교부받은 점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피고인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고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전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도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영수 회담 의제 조율 난항...주중 성사 불투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5일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 손' 종료됐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차 실무협상 직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천 비서실장은 "오늘 2차 준비회동은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영수회담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실이 이날 2차 협상에 민주당 제안에 대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