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를 하는가 하면 창문을 열고 욕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28일(특수협박 등의)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0시 8분경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인근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달리던 중 앞서가던 택시기사인 B(50)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십 차례 켜고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옆 차로에서 택시를 수차례 옆으로 밀어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30분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시간도 짧지 않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 전과 3차례 등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볼 때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