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선납하고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된 가격에 휴대전화를 주겠다며 200여명으로부터 1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A(31)씨를(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227명으로부터 선납 받은 휴대전화 기기 대금 1억7000만 원을 빼돌려 챙긴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2명을 범행에 가담시킨 후 90만∼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30만∼50만원 할인해 판매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구매희망자들에게 "기기 대금을 선납하고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된 가격에 휴대전화를 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기기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를 의심하는 구매희망자들에게는 "정식 판매점 승인을 받았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의 판매점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통신사대리점으로부터 영업을 위탁받은 '위탁판매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선납한 기기 대금 외에 90만∼100만원의 기기 대금을 추가로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할인을 제안하는 판매점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이동통신사에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