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4가지 단기적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위가 제1안으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 수준으로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보유세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만 올려도 공시지가 기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 기준으로는 세금 부담이 최대 18.0% 늘어난다. 같은 금액의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12.5∼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2.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과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2.0%)의 중간 수준쯤 되는 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가 유지되며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75%에서 0.8%로 늘어난다. △12억~50억원은 1.0%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0%에서 2.5%로 각각 인상한다. 세 부담은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이라고 할 때 1주택자는 5.3%, 다주택자는 6.5% 늘어난다. 다만, 세율인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지가와 달리 법 개정이 필요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
3안은 1안과 2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지가 기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단,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최 교수는 이 차등 과세의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이고 세수효과는 최소 6783억에서 최대 1조8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가 1주택자를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우대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관한 기타 대안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최 교수는 “세액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의 유인이 되나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세제는 제산세 위에 종부세가 올라가 있는 구조”라며 “나중에 재산세를 바꾼다면 이는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도 같이 논의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비율이 같아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선정해야 하고 세율체제 개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