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도망간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신 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진정 국면에 들어갔던 게 사실인데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이 다시 한 번 해임안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해임안 제안 이후 일본 주주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 회장이 2016년 3월 일본에 2주 이상 체류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한 결과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며 “이번 구속으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저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발언권을 주자 신 회장은 “다음주 금요일(29일)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이 있는데 꼭 참석하고 싶다”며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꼭 설명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 회장은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부디 수습할 기회를 주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월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