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이 수배자라며 수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10단독(이재환 판사)는 19일(공무집행방해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말경 "내가 지명수배자인데,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14일 밤 10시2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앞서 200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산발적으로 다수의 불법을 저질러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