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루 병실료가 24만원 수준인 서울대병원 등 6개 대형병원 2인실의 환자 부담금이 8만9000원대까지 떨어진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 하루 병실료 부담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전문인력 보강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중환자실은 수가가 15~3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내놓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4인실까지는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가 입원료 중 일부만 부담해왔다.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바람에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병실차액은 병원마다 달라 최대 22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표준화한다. 7월부터 3인실은 4인실 입원료의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를 받는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줄이기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50%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환자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뿐 아니라 간호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결정된다. 1등급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등 6곳이다. 1등급 병원 입원환자들이 내야 하는 병실료는 2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전 23만7650원에서 8만8930원으로, 3인실은 15만2380원에서 5만3360원으로 감소한다. 2등급 상급종합병원 32곳의 경감액은 2인실 7만3550원(15만4400원→8만850원), 3인실 4만3690원(9만2200원→4만8510원)이다.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곳은 2인실로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19만1000원 줄어든다. 3인실의 경우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최고 13만3000원 경감된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 67곳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4만764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190원으로 3만5810원씩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병원 가운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20만2000원까지 싸지는 곳도 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에서 1871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경감 혜택은 상급종합병원 20만~24만명, 종합병원 30만~36만명 등 연간 50만~60만여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은 총 13만8551개의 93.7%인 12만9851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춰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내 환자 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인다. 지난 4월 1일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는 20~50% 올린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불필요하게 입원하지 않도록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유인 강화가 이뤄진다.
1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하는 대형병원-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4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와 61개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이는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차등화 제도'도 적용 질환 대상을 52개에서 넓히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서 중증도 지표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수가를 15% 올려 4등급(19만4650원)에서 3등급(25만7420원)으로 높였다. 그간 기본등급을 기준으로 했던 가산율은 직전 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변경, 28만2240원이었던 1등급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는 37만5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