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박용근 기자]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여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 단독(박재성 판사)는 21일(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B씨를 모텔로 유인해 B씨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았으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