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10대 남성을 각목 등으로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20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새벽 4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원룸에서 B군(15)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과 대걸레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6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