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수협중앙회장이 공금으로 사위의 부동산 투자(갭투자)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반면 수협중앙회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기에 갭투자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전용면적 136㎡)를 김임권 회장(사진)의 사택용으로 전세 계약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김 회장의 사위인 박모 씨의 소유라는 것과 김회장 측이 지불한 보증금이 18억원이었다는 것.
그런데 박씨가 3년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지급한 금액은 22억원. 이중 보증금은 김회장측이 지불했던 금액과 비슷한 18억원이었다고 한다. 이전 김회장이 살던 광진구 자양동 사택의 보증금은 7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김 회장이 박씨의 갭투자를 돕기 위해 이전 보증금의 두배 이상을 더 사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미리 확보한 뒤, 전세와 매매가의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인 아파트가 있다면, 2억만 지불하고 집을 살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갭투자’를 “집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 수법”으로 규정했다.
해수부 역시 김회장의 사택 구입 과정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반면 수협중앙회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하는 거지만, 이미 (박씨가) 해당 주택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을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김임권 회장의 갭투자 지원 의혹은 성립되기 어렵다.
해수부 감사 이유에 대해서도 “올 5월에 퇴임한 감사위원이 3월경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사택 보증금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해 해수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정리 돼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해수부에 문의해보면 알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