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욕설 등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11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A(10)양이 떠든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손을 머리에 올리도록 시킨 다음, 학생들에게 "귀 쳐먹었냐"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층 복도에서 B(9)양과 눈이 마주치자 "개XX,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욕설과 막말,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부수거나 겁을 주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학교 초등생 100여명도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벌을 줬다'거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친구를 갑자기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임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많은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평소 앓던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