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최근 재건축 사업 수주전 과열로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아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도시정비법 제132조에서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0월에는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근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에서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