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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15명 숨지게 한 낚시 어선 선장 등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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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금고 3년 갑판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선장과 갑판원에게 각각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부장판사)9(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 15(335톤급) 선장 전모씨(3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또 갑판원 김모씨(47)에게는 금고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3일 오전 62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9.77톤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전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21'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사고 직전인 오전 6235초까지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당시 시각, 날씨, 풍속, 파고 등을 고려했을 때 의무위반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점, 범행에 의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생존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또 김씨에 대해 "당직 근무로 선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선장의 용인 하에 조타실을 비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와 선장 전씨 등을 상대로 모두 120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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