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는 24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공금사용 용도 의혹 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환수조치가 아닌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권고였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래학 광진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인 A씨가 서울시의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아님에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논란의 대목은 박래학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것을 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횡령한 공금은 서울시 의회, 감사담당관, ○○위원회에 확인결과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 대목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본지에 알려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사내용을 보면 당시 권익위에서 환수조치가 있었다고 게재돼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권익위에서 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라는 공문를 확인해보니 (*해당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다.) ○○위원회 기간외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선요구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본지도 당시 해당 권익위 문서의 A후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개선 요구’라고 명시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는 ○○위원회에서 12개월까지 예산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전해들은 바로는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단체중 10개 단체 정도가 전부 그렇게 지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1월 권익위의 점검결과 이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6개월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일회성이 아닌 상설기구이다 보니 연중 내내 비용이 발생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행자부에 요구해,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 ○○위원회의 예산을 12개월로 편성하였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