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미약품이 차세대 표적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한미약품이 공매도 논란의 원인제공을 했던 전과(?)를 들추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HM43239), 차세대 간암 치료제(HM81422), 현재 표적 치료제가 없는 소세포폐암 치료제(HM97211) 3종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 치료제로 개발 중인 HM43239는 AML을 유발하는 FLT3(FMS-like tyrosine kinase3)돌연변이를 억제하면서도 기존 FLT3 저해제의 약물 내성을 극복한 후보물질이라고 한다.
한미약품은 FLT3 변이 AML 세포주를 이용한 다양한 동물실험에서 HM43239의 우수한 효력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임상 1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에 한미약품의 주가도 당일 오전 9시45분 기준 전일대비 ▲1만1000원, +1.94~+2.14를 오가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약품이 폐암신약인 올무티닙을 앞세워 2015년 제약계의 주식열풍을 일으켰던 때와 비교해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한미약품은 그해 3월 임상2상 진행중이던 항암기술 포지오티닙,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6억9천만 달러), 결국 개발중단된 7월 내성표적 폐암신약 HM61713(7억3천만 달러), 11월 퀀텀프로젝트(당뇨신약3개, 39억 유로), 당뇨-비만치료제 HM12525A(9억1500만달러), 내성표적폐암신약 HM61713 (9200만달러) 등을 발표했다.
◇ 12배 불어난 주식, 오너일가 금수저 축제 펼쳐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제약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신약개발을 독려하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언론들도 한미약품의 소식이 나올때마다 비중있게 다뤘고, 10만원 초반의 주식도 최고 80만원(현재 52만4000원)까지 급상승하게 된다.
이 와중에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같은해 11월 손자 임성연 군(당시 12세)을 비롯한 손주 7명에게 7510억원 상당의 주식을 넘겨줘 화제를 낳았다.
61만여주를 보유한 성연 군이 109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성지(당시9세) 성아(당시7세) 윤지(당시7세) 후연(당시7세) 등 6명의 주식가치는 각각 106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미약품은 같은해 3월과 비교해 주식 평가가치가 12배 넘게 불어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금수저 논란도 일자 2016년 1월 임성기 회장은 개인 보유주식 1100억원어치를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선물하는 통 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 악재성 공시 발표 하루 미룬 이유?!, 작전세력 의혹까지
그리고 2016년 9월30일. 전날로 돌아가, 주식 시장이 마감된 후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1조 규모의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 공시를 낸다. 하지만 전년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항암신약 계약해지 통보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장이 시작되자 계약해지 통보 사실은 모르고 1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건 기사만 아는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매수에 돌입해 한미약품의 주가를 약65만원까지 올려놓는다.
축제의 장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29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드디어 베링거와의 계약해지 공시가 뜬 것이다.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 소식 후 급전직하를 거듭하더니 -18% 하락하고 장을 마감했다. 마감 시간 주가는 41만5000원, 고점 대비 40%이상의 손실을 투자자들은 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진다. 검찰에 따르면 한미약품 회사 임원 일부가 이날 독일 베링거와 체결한 내성표적 폐암신약인 올무티닙 함유제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접한 뒤 이튿날 주식을 팔아 3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작전세력과 결탁한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경쟁사인 보령제약의 임원 이름도 오르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 공매도 세력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라 입건 대상자가 아니며 혐의를 입증할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해가질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