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특허권 취소 검토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13일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며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