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버스 안에서 10대 소녀를 추행하고 길거리에서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낮 12시 10분경 인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양(11)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27일 밤 10시 4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 인근 길거리에서 C양(18) 등 청소년 4명이 보이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같은 짓을 또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각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