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11살 된 친딸을 6년여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친딸 (당시 11세)양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6년여간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집안의 물건을 치면서 큰 소리를 내는 등 겁을 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딸에게는 “절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시치미를 떼라”며 “오히려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지난해 8월 우연히 남편과 딸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6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질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점차 대담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부과되는 형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들키면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화내라” 시키기도
아내 신고로 들통…법원 “반인륜 범죄, 중형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