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노동현장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39세의 젊은 노동자가 죽은 현장에는 인명구조 보다는 대기업에서 영세기업까지 사측의 입장만이 중요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지화견을 갖고 지난 11일 에스오일 온산공장 건설현장서 사망한 서모씨(39세ㆍ남)의 사망원인과 실태를 고발한다.
또한 노동현장의 안전매뉴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본지는 지난 11일 단독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알려었다. 당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4시20분께 에스오일의 온산공장에서 일하던 다림건설 소속 노동자 서씨는 일을 마치고 나오던중 갑작스레 쓰러져 사망했다.
최초 사건 발생 시간에서 응급차가 현장으로 도착하기 까지 40분 이상을 지체했다고 한다. 인근 소방서와의 거리는 사실상 직선거리로 8백미터에 불과했다.
한 제보자는 “당시 일을 마치고 나오던 A씨가 갑자기 넘어져, 동료들이 매뉴얼대로 부랴부랴 전화를 걸고 교육 받은 데로 구급조치를 행했다”고 전했다.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별로 안전담당관이 배정되는데, B건설 측은 사고 발생시 노동자들이 안전담당관한테 전화를 걸도록 교육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안전매뉴얼은 대한민국의 모든 외주업체에 일관된 적용사항이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모에는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전화해야할 비상연락망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서와 병원 전화번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제보자는 “4시 30분 무렵만 해도 서씨는 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근처 동료들이 전화를 연신 해댔지만, 10~20분 사이에서 안전담당관이 도착했다”고 목격상황을 설명했다.
도착한 안전담당관은 서씨에게 마사지와 심폐소생술부터 했다고 한다. 40분간 지날 무렵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익명의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안전매뉴얼의 문제이다. 쓰러진 당시에 소방서의 응급차를 부르고 A씨를 크레인으로 구조박스에 싣고 내린 뒤 병원에 호송했다면 살았을 것이다”고 당시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회사 매뉴얼에 따라 안전담당관 도착후 드디어 4시46분에 119에 신고된다. 그러나 출동한 119구급차는 곧바로 서씨가 쓰러진 장소로 올수 없었다. 대우건설이 관리하는 에스오일 RUC3 정문에서 절차를 이유로 5분간 119출동차의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에스오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에스오일의 온산공장에는 구급진과 구급차가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서씨가 영하의 혹한날씨에 방치된 40~50분간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울산지부의 최금섭 노동안전국장은 “에스오일 측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온산공장 현장에는 휴대용 무전기들이 갖춰져 항상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에스오일, 대우건설 그리고 협력업체 다림건설 모두 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긴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최금섭 국장은 “현재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잘못된 안전매뉴얼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렇지만 이 보다 앞서 인명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 윤리관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