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외국에서 구입한 막대 금괴를 녹여 알루미늄 샘플인 것처럼 가공해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1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세공 기술자인 A씨(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7800만원 상당의 막대금괴 9개를 국내에 몰래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귀금속 세공 기술자인 A씨는 전날인 지난해 11월 10일경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지인에게 부탁해 미리 준비한 금세공 장비로 이 금괴들을 녹인 뒤 알루미늄 틀에 넣어 마치 금속업체의 알루미늄 샘플인 것처럼 꾸몄다.
위 판사는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