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꿩먹고 알먹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권민호 거제시장이 덕곡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시사뉴스>가 입수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비리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일 거제시에 “해당 업무 담당자와 계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ㄱ일반산업단지계획(*덕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과 함께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승인해 위 산업단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3개 민간업체가 하청면 덕곡리 878-2 번지에 14만9881㎡ 규모로 덕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14년 11월 21일 변경 승인했다.
◇ 권시장 개인 명의 1014평ㆍ회사 소유 1만5243평?
애초 덕곡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계획됐다. 권시장은 2010년 거제시장 당선후 자신의 주요 공약인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그결과 2012년 6월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가 최적지로 평가되면서 사실상 확정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월 권 시장은 갑작스레 차세대 산업단지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거제시가 지난 3년간 하청면에 추진해왔던 국가산업단지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규모를 확대해 사등면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요지이다.
권 시장은 “그동안 하청면에서 검토해오던 차세대산업단지 2개 마을 주민들의 과다한 토지 이주 보상비 요구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홍준표 도지사 공약 추진에 따라 사곡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덕곡 하청면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이 땅이 권시장 소유지, 권시장이 백지신탁을 한 (주)진명 소유의 땅들이 있는 곳임을 의심해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권시장은 2010년 거제시장에 취임한 직후 자신이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진명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신탁했으나, 2015년(*현재 현황 미확인)까지는 매각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차이점은 최종 승인자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중앙부처 장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해야 하지만,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개발하도록 요청하는 단지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산단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 제보자는 “이 사업부지 내에는 권민호시장개인 소유부지 1014평(덕곡리 846-1번지 일대 4필지)이 있고 사실상 권시장의 소유로 알려진 조선기자재업체인 진명의 소유부지 1만5243평, 거제시유지 2665평, 국유지 2705평이 있다”고 귀뜸해줬다.
◇ 취재진, 등기부 떼보니…
취재진도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통해 (주)진명이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78-2번지를 소유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사는 권시장과 그 일가족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본래 이 땅은 이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석산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석산에 대해서는 “채석이 종료된 부지는 복구 공사후 지목상 임야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토 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기술한다.
2014년 덕곡리 일반산단 조성이 승인되면서 이곳 부동산 가격도 뛰었다. 일례로 진명 소유의 덕곡리 838번지 땅의 공지시가는 2009년 ㎡당 2만4000원이었지만 일반산단 조성 승인이 난 2014년 15만8400원으로 올랐다.
권 시장 소유의 땅(덕곡리 846-1번지) 역시 2010년 1만1500원에서 2014년 12만3200원으로 무려 12배 폭증했다.
반면 거제시청 관계자는 “권 시장은 진명 어느 곳에도 이사 등 명의가 없으며 개인 소유는 33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곡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권민호 시장 당선 이전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 모씨도 큰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김씨는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4개월 뒤 사곡만의 사두섬(2만529㎡)의 땅을 샀다. 이후 사곡 국가산단의 토지보상비가 ㎡당 15만7천원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김씨는 32억원의 보상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 중금속 유출 따른 토양오염도 주의해야
부동산과 산업단지의 역학관계는 밀접하다. 대체로 신규 산업단지 경우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기에 부동산 호황이 일어난다.
문제는 석산. 석산은 해안가로부터 500m 이내에 접한 곳은 인ㆍ허가가 되질 않는다. 심각한 환경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지역민들에 따르면 이 부지는 하청석산부지이다. 이곳은 해안을 접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광산이 있고 광구로 지정되어 있기에 석산허가가 가능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석산부지는 타용도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대다수 경우 피해복구조치 후 방치를 해둔다. 이 지역은 과거 구리 등을 채굴한 광산을 하였던 곳이기에 광구로도 지정되어 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동 부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다면 토지소유자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지만, 과거 광산과 석산을 하였던 곳이기에 산업단지조성 때 이차적으로 발생될 환경피해”를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발생한 경북 안동호 주변 왜가리떼와 물고기 집단 폐사도 광미(광물찌꺼기, 광구의 중금속)에 의한 퇴적토 오염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권 시장은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을 역임할 당시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7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이 광미를 콘크리트구조물을 쌓아 처리했다고 지역민들은 증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광미로 오염된 지역을 30m 가량 절토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석산개발사업은 채석과정에서 수질, 대기질, 소음ㆍ진동 등에 있어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대표적인 민원사업이 되고 있다”며 “완료후 적정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면 붕괴 등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