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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극적합의… “자회사 고용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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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파리크라상, 자회사 지분 51% 보유
임금 16% 인상… 복리후생 본사 수준으로
휴일 대체인력 500명 추가 채용 예정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11일 제빵사(제조기사) 고용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은 자회사를 통한 가맹본부의 고용으로 3개월여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를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져왔다. 핵심 사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빵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누구인지였다. 고용노동부는 가맹본부를 실질적인 사용주로 판단한 반면,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점주가 사용주라고 주장하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맹본부, 51% 지분 갖고 대표이사 선임
휴일 6→8일로 확대 등 근로환경 대폭 개선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근로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지게 된다. 휴일 또한 기존 6일에서 8일로 확대함에 따라 노동시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이렇게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아울러,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생기게 된다.


과태료 부과 없던 일로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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