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역 등 공중장소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이동기 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지난해 4월 10일 오전 10시26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과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모두 104차례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망원역, 공항철도 계양역 등 주로 지하철역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또 지하철 안이나 공중화장실, 게임장 등에서도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