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 을, 병 당원들은 12일 국회정론관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이 게첩한 현수막은 강남구청에서 철거했으나 현 구청장과 가까운 조직으로 알려진 임의단체의 현수막은 그 게첩을 무한정 허가하고 공당의 현수막은 게첩을 금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당의 현수막 게첩은 헌법8조와 정당법 제37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당법 37조 2항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홈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갑·을·병 당원 일동은 신연희 구청장의 불공정한 행정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철거한 현수막의 재게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항의시위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며 "향후 일인시위 등의 방법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 을, 병 당원일동' 및 '위원장 김성곤(갑), 전현희(을), 전원근(병)'의 명의
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