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경찰에 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는 30일(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직원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7시 5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욕설하며 차량 문 세게 발로 차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공원에서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