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는 26일(상해)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A(63)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2시경 워크숍 장소로 가던 중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같은 시의회 소속 B(59) 의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A의원 등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워크숍 장소로 향하며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한 뒤 식사를 하기 위해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인 A 의원은 B 의원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