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금번 정기국회가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등 관심법안 등을 의결해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4일 제353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일명 사회적 참사법 등 총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통과 법안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수사요청,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으로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미래연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여․야간의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도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공공장소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상가 등 영업장에 설치된 화장실, 워터파크에 설치된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어 성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사업자에게 사고원인 규명 조사의 착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