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A씨는 지난해 8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사업자의 매장을 방문해 100만원이 넘는 요실금 치료기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이 “꾸준히 사용하면 무조건 요실금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 그러나 3개월 사용 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사업자에게 연락했더니 몇개월 더 사용해보라고 해 7개월을 더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A씨가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더니 사업자는 해당 제품으로 임상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관련 자료를 발췌해 광고에 포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요실금치료기를 구입했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에서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인 11번가, G마켓, 옥션의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360개 제품 광고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을 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11건)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이 중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