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후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 매수자 등 8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총책인 A(31)씨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일명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뒤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걸쳐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해 600여 차례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임의 남성 참가자는 참가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해 성매매 대금으로 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B씨 등 2명은 A씨가 만든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 했다가 알게 돼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