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소방서장이 술에 만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밤 8시20분경 인천 강화소방서장인 A(56)씨가 사람이 다쳤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B(24. 소방사)씨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
A서장은 이날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기던 중 계단에 미끄러지면서 이마를 다치자 일행이 119에 신고를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은 감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알고 착각해 그랬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조만간 A 서장과 B 소방사를 불러 조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