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유한킴벌리도 ‘발암물질 생리대’ 소비자와의 위자료 청구 법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법무법인 법정원 이창국 국장은 <시사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3연구기관에 의뢰할 생리대 사용과 부작용 사이의 인가관계가 증명되면 의뢰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유한킴벌리에도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밝혔다.
법정원은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 3323명을 대신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배배상청구 소송 6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 배당받도록 했다. 단 사건은 현재 병합된 상태는 아니다.
청구금액은 총69억6500만원으로, 소비자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하거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등의 차이는 있다고 법정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생리대 성분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시작된 것이다. 그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생리대 접착제 우너료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발표하면서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생리불순’ ‘생리량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만 키웠다. 이는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도 한몫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지지도의 최근 조사결과는 66.2%로 정점이던 84.1% 대비 17.3%p 하락했다.
피해자들도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직접 실험을 의뢰할 예정이다. ‘생리대 발암’ 소송의 소송 관건은 생리대 사용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법정원에 소송을 의뢰한 한 피해자는 “정부는 역시 대기업 편이다는 것을 이번 결과로 확실히 알았다”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의 제3기관에 생리대 발암물질과 인체와의 인과관계 조사를 의뢰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원도 이미 모 연구기관에 의뢰할 자료 요건을 거의 구비한 상태이다. 이창국 국장은 “식약처의 발표는 해당 발암물질이 공기중 닿으면 사라지는 휘발유성이란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며 “우리는 해당발암물질이 인체에 직접 접촉했을 때, 여성의 자궁내로 흡입되는 과정과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명할 것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지켜보는 업계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이같은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소송전은 유한킴벌리 뿐만 아니라 전 생리대 제조사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