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곰팡이 제거제와 욕실 살균세정제 등 시중에 유통되는 4개 제품이 인체 위해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위해우려로 나타난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했다.
이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지난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해 재출시한 제품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해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환경부는 14일자로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수거 권고조치를 내렸다.
위해우려제품 조사는 모두 15종으로 세정제를 포함해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향제 등으로 일상 생활에 폭 넓게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상생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의 상생물질과 같은 물질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환경부 안세창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 중 1/4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스프레이형 제품 중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사전 검토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