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자신의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서 주민들에게 돋보기안경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3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의회 A(60)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2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1개당 5천원짜리 돋보기안경 27개 13만5천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은 선거구 내 시설들에 돋보기안경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이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