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육군본부의 PC 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육군본부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신고인 측의 ‘조정 지연’ 주장에 대해 육군본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육군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지난해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고인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 분쟁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분쟁조정 접수일은 지난해 11월29일이었고 올해 1월29일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으나, 육군본부 측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신고인은 “지난해 육군본부에서 진행한 총 사업비 111억원에 달하는 PC 2만대 납품 과정에 육군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있어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넣었다”며 “당시 육군본부는 PC 도입사업에서 CPU 규격에 CPU 제조사인 인텔과 AMD 제품을 둘 다 명시하고도 납품 업체가 AMD 제품을 입찰하겠다고 하자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본부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 이를 미루다가 3월30일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본부 측은 <시사뉴스>에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신고인은 육군본부가 분쟁조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는 해당 조정 건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통보받아 전날일 2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1월2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에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진행절차”라며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고인 측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정위 소속기관) 조사관은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당사자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는 있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서 제출 기한이나 제출일 등을 말할 수 없다”며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