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고 학대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큰딸 B(15)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거나 가출한 친모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때리고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막내딸인 C(8)양도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때리고 딸들을 20여분간 팔을 앞으로 내밀고 서있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성폭력 피해 사실은 B양의 모친이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라며 "그런 의무를 저버린 채 큰딸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며 "B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아내가 가출한 뒤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